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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도 장례식업 하지만 영리병원으로 보지않아”

“세브란스도 장례식업 하지만 영리병원으로 보지않아”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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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문제에 관해 “세브란스 병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병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또 저수가 문제에 관해 “병원이 비급여를 통해 이윤을 보전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며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초연금이나 원격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인지.

▲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부에 정책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 문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원격진료 오남용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고 제약을 둘 수 있을지 협의체에서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다. 원격진료 문제도 우리나라 최고의 IT기술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합쳐질 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동네의원이 죽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을 만들 때도 이를 고려해서 짜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건보체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료민영화다.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비영리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라고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다. 법인의 지배구조를 깰 생각은 전혀 없다. 서울대는 SK와 헬스 커넥트 사업을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도 장례식업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영리화했다고 말하거나 영리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회사나 부대사업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부작용이나 오남용 때문에 제도를 막는 게 맞는지 부작용을 완화해나가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3대 비급여에 대해 병원계가 완강한데 1월 내로 3대 비급여 대책이 나오나. 병원계 입장을 수용해 제3의 안을 만들 생각은.

▲ 3대 비급여에 관한 완벽한 검토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안을 서둘러서 발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그때가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의사협회가 이번 주말 파업 출정식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들이 평일 파업하면은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

▲ 본격적인 파업을 한다면 (그런 사태가 없길 바라지만)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크므로 자제를 부탁한다. 단순히 참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철회를 주장하는데 철회 또는 유보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화를 하는 것인가

▲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다.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나가면서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사범을 하고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다.

-- 기초연금법 통과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으며 수정안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 정부안만 고수해 기초연금법을 진행하지는 않겠다.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한다.

-- 철도 파업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

▲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인데 정부가 하는 것이 무리하게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정부 혁신도 많은 공부를 한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점은 정부 부문을 그대로 놔두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영화든지 다른 형태든지 경쟁적 환경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의 방만한 경영을 없애려면 경쟁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 의료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게 전혀 아니다. 과거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세브란스 병원의 안연케어가 감사원에게 불공정 사례로 지적당한 적이 있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비정상화의 심화가 아닌가.

▲ 안연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이 자법인의 문제인지 자법인과 관계없는 모든 병원의 부대사업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적정하지 않으면 건보료를 올려 의료활동으로 이윤을 낼 수 있게 해 줄 가능성은.

▲ 의료 수가의 적정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운 문제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급여부분에서 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급여를 통해 보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해 나겠다.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겠다.

--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나라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다. 둘이 양립이 안 되면 저출산이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돈을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가정 내 남편의 가사·육아 부담 비율이 높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시간 육아·가사에 참여한다는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은 일주일에 20분이다. 슈퍼우먼을 사회가 계속 요구하면서 아이도 더 낳아달라 요구하는 것은 남성의 욕심 아닌가. 남성의 육아휴직이 장려되고 가정 내 양성평등으로 이어져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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