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라면세점, 창이공항 화장품 면세권 획득

신라면세점, 창이공항 화장품 면세권 획득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개 매장에 연 매출 6000억 목표

신라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의 향수 및 화장품 매장 운영권을 따냈다.

신라면세점은 8일 창이공항 대규모 공개입찰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낙찰받아 1~3터미널의 향수·화장품 20여개 매장(약 660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는 면세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이다.

신라면세점은 2017년 창이공항에 제4터미널이 완공되면 추가로 매장을 운영해 6년간 4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면세점 가운데 7위 규모인 신라면세점은 창이공항의 대규모 사업권 획득을 기반으로 3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창이공항은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등 다양한 국적민이 연 5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초대형 허브 공항”이라면서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동남아 면세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창이공항의 화장품 면세점 일부를 국산품 전용관으로 꾸며 한류 문화와 국산 화장품을 접목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4-01-09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