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후 환자 발생 0명”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후 환자 발생 0명”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9: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팀 연구결과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 조처를 내린 후 2년 동안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소아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홍수종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간질성 폐질환으로 전국 2·3차 병원에 입원한 소아·영유아환자는 138명이었지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지된 후 소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38명의 환자 중 조직검사를 받은 환자 60명에게서 공통으로 세기관지 손상을 동반한 폐 병변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이는 가습기 물 분자에 달라붙은 미세한 입자 크기의 살균제 독성 물질이 기도로 흡입, 기관과 세기관지를 손상시키고 주변의 폐 조직에 염증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홍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환자들 대부분 처음에는 특이 증상이 없지만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며 이는 전형적인 간질성 폐질환과는 증상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결국 전체 소아환자 가운데 60%에 달하는 80명이 숨졌다며 “중증폐질환이나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환자의 사망률이 약 25%인 것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아환자의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적절한 통제 없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며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검증과 통제 방법, 규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