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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손실, 주주·채권자 책임제도 도입 필요”

“금융사 손실, 주주·채권자 책임제도 도입 필요”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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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회생·정리계획안(사전유언장)에 금융사의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가 책임지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우선 한국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s)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을 대상으로 회생·정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SIB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1년부터 매년 선정·발표하는 주요 은행으로, 여기에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회생계획서와 정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아직 금융그룹 손실에 대한 주주·채권자 당사자 부담(Bail-in)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회생·정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사자 부담 방안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부담 방안은 채권자가 부실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떠안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금융기관을 돕는 방식으로, 구제금융(Bail-out)과 달리 추가 자금지원이 없고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회생·정리계획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는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정리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와 정리당국도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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