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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사, 정신적 피해 보상도 검토

정보유출 카드사, 정신적 피해 보상도 검토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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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유출 카드 3사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은 카드 부정 사용 등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들 카드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KB국민카드는 21일부터 최대 18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 유출 내용을 4천320만명의 개인고객에게 이메일과 우편 발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지될 개인정보 가운데 KB국민은행 정보는 1천157만건에 달한다.

만약,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신고하면 60일 이전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유출이 없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은 작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고객 피해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과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카드의 승인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희망 고객에 한해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상품 권유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마케팅 업무도 중단하며 1천400여명의 해당 인력을 피해예방센터와 상담부서로 전환 배치한다.

정보유출과 관련해 기존에 피해예방센터와 콜센터로 국한됐던 채널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배너로 확대한다.

고객 피해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카드 위변조 등에 의한 사고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확인해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도 최대 12개 항목에 걸친 1천760만명분의 개인고객정보 유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 등의 고객 피해를 전액보상하고, SMS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17일 오후부터 홈페이지에서 고객 개인별 유출항목에 대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메일과 서면 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 승인 명세를 문자로 통보하는 SMS 무료 서비스는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기존 유료고객을 포함해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1곳의 롯데백화점 안에 카드센터에서도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카드 교체발급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24시간 운영 중인 콜센터 근무인력은 기존보다 2배 확충하고, 홈페이지에 카드 해지와 재발급 절차 전용 안내 배너를 만들 예정이다.

NH농협카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 유효고객을 모두 포함한 2천165만여명의 개인 고객에게 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피해 고객 가운데 이메일 정보가 없는 고객 1천722만여명의 고객에게는 우편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한다.

또 카드고객행복센터 안에 ‘고객정보 유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인원을 240명으로 증원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나 기타 금전적 피해를 보면 피해신고센터나 영업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유출 여부와 항목을 안내받은 고객이 카드정지, 탈회, 한도하향을 요청하면 고객 의사에 따라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은 “전화나 SMS로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악용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문자나 전화 통보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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