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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제품을 불임 치료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비타민 제품을 불임 치료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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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모(44·여)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임 카페 등에서 자사의 제품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쇼핑몰·전단지 등을 통해 총 1만1천610병(2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는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여성용 제품은 세포의 돌연변이율을 줄여주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특히 카페 회원에게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난임과 불임을 겪는 다른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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