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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가시… 이번엔 꼭!

황당 가시… 이번엔 꼭!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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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면 재검토” 박대통령 다보스 다짐… 그 실상 어떻길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규제 과잉이 첫손에 꼽힌다. 독과점 방지 등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산업 전반에 적지 않게 깔려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요량으로 ‘규제 대못’ 뽑기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번 규제 개혁을 입에 올렸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이고 애매모호한 불량 규제는 허다하다. 최근 전경련은 회원사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10대 손톱 밑 가시 규제’ 사례를 선정하기도 했다.

2012년 경기 이천시 소재 한 음료 제조 공장은 환경부 조사로 뭇매를 맞았다. 사업장 폐수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매출도 10% 이상 줄었다. 기업은 억울했다. 해당 사업장의 구리 검출량이 먹는 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극미량이었기 때문이다. 추후 재검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나오지도 않았다. 2007년 경기 광주시의 섬유업체는 폐수에 구리 성분이 검출돼 아예 사업장을 폐쇄해야 했다. 이 기업에서 검출된 구리 성분은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적었다.

현행 수질법상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배출 시설 제한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허용량 기준치 내에서 배출하게 돼 있다.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장 폐쇄 조치를 당한다. 문제는 앞선 사례처럼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유해물질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거나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도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를 검사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전경련은 “폐수 원수에서 비정기적 미량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극미량의 검출 자체로 행정처분과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폐수가 먹는 물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제재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고속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혔다. 여객운송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하고 있지만, 고속버스는 1977년 부가세법 시행 시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속버스가 서민 대중교통이 된 지 오래인데도 유사 경쟁 교통수단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실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된다.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불만을 낳고 있다. 현행법은 에너지 다소비 4대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에 대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치품,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개별소비세 부과에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있는데 이미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외국에선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 밖에 전경련은 ▲수도배관 연결이 안 되는 휴게시설에 상수도 부담금 징수 ▲ LED 전자 현수막 설치 금지, 래핑 버스 광고 불법 ▲초지(草地) 내 승마장 설치 불가 ▲화약류 저장소 영업자 지위승계 시 관리 책임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 신체 검사서 제출 ▲국책과제 공동 참여기관 간 현금 거래 원칙 불가 ▲정부 과제 시 소속 회사에서 보유한 동일 부품 사용하면 사업비 불인정 ▲선박·해양 시설에 오염물질 자체 처리시설 갖추고 있어도 유창(기름 창고)청소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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