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년층 일자리 늘리려 했는데… 장년층이 혜택

청년층 일자리 늘리려 했는데… 장년층이 혜택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KDI “취업대책 성과 못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늘리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혜택이 장년층(50~59세)에게 집중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펼쳐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10년간(2002~2012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살펴보면 중·장년층(30~64세) 고용률은 72.0%에서 72.9%로 0.9% 포인트 상승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에서 40.4%로 4.9% 포인트나 급감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장년층에게 돌아갔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이 깊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살펴본 결과 2012년에 장년층 취업자는 3만 7600명이나 늘었지만 청년층에서는 2400명이 줄었다.

이처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지원이 청년층의 직업훈련, 능력개발에 쓰이기보다는 장년층이 참여하기 쉬운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28.5%로 가장 높고 ‘고용서비스’가 26.0%,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12.5% 순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3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