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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신중주문…”사실상 제동”

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신중주문…”사실상 제동”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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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사회에 ‘의결 사안’ 대신 ‘보고 사안’으로 보고 지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 << 연합뉴스 DB >>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 << 연합뉴스 DB >>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탈 듯 보이던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첫 담배 소송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국장은 먼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 복지부가 담배 소송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이길 만큼 확실하게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법원을 설득할 논리로 무장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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