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가는 신용사회<상>]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무차별 마케팅 먹잇감 된 ‘정보 제공’

[금 가는 신용사회<상>]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무차별 마케팅 먹잇감 된 ‘정보 제공’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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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전락한 개인정보

온라인에서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퇴근길 몸이 아파 병원에 들를 때, 전화하기 귀찮아서 간편하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피자를 시키는 순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사는 곳, 직업은 하나의 정보가 돼 해당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내어 준다. 기업들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마케팅 기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고객들은 과도한 정보 노출에 피로감을 느낀다. 기업의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을 알아차릴 새도 없이 고객의 개인 정보는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직장인 최연화(29·여)씨는 얼마 전 난생처음 들어보는 한 다이어트 업체에서 상품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최씨가 이용하고 있는 특정 신용카드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결제하면 6개월치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건 상담원은 “제 돈 주고 하려면 사후 관리만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해당 신용카드로 140만원 상당의 몸매 관리 프로그램을 결제하면 무료로 해 준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상담원은 정작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최씨의 질문에 “고객님께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는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가맹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만 생각했지 이런 업체에까지 내 정보를 나눠 주는 것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어디까지 내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다.

일반 대기업이나 포털 사이트, 병원,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까지 고객을 상대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의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금융사의 허술한 개인 정보 보안이 도마에 올랐지만 금융사의 정보 보안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백화점과 할인마트는 고객의 생일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할인쿠폰을 선물로 준다. 기혼자에게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기업의 감성 마케팅은 모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병원이나 음식점에서는 고객의 치료 이력이나 상품 구매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홍보활동을 한다. 대학원생 이현경(32·여)씨는 “몇 년 전 여드름 치료 때문에 피부과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뒤로 2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피부관리 상품을 할인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말했다. 이씨는 “병원에 처음가면 의료보험 검색을 위해서 주민번호나 집주소, 개인 연락처 등 신상을 적어 내는데 이런 홍보활동에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휴대전화번호, 결혼 유무, 취미까지 기업이 요구하는 고객의 정보는 다양하다.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민간사이트에 대해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온라인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은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상품을 구입할 때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직업, 직장이름, 결혼 여부를 ‘개인 식별정보’로 분류해 수집하고 있고,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의 집이 자택인지 전·월세인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자녀가 있는지까지 묻는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자신의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 떨어지는 개인도 함께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개인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보보호법 인지도는 83%까지 높아졌지만 실제 피해를 봤을 때 법대로 이행하는 비율은 30% 수준밖에 안 돼 괴리가 크다”면서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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