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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내린다

정보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내린다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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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간다. 동양처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도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이 내려간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구속성 예금(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회사에도 불이익이 부과된다.

일부 보험사가 평가를 잘 받으려고 선량한 민원인까지 수사의뢰하는 관행은 수사의뢰 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민원인을 압박해 당일 철회하는 민원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사가 적정하게 처리한 민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은 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된다.

저축은행 중 자산이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자산 7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0개 저축은행에서 9곳이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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