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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

금호家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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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비서실 자료 빼낸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등 고소

경영권을 둘러싼 금호가(家)의 형제간 분쟁이 ‘박삼구 회장실 문건 유출’ 파동으로 또다시 불붙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A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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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가 회장 비서실에 잠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금호아시아나 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가 회장 비서실에 잠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보안용역직원 B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B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비서실 문서를 촬영토록 했다. B씨는 A씨에게 향응을 받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 일정과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B씨가 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 회장이 2012년 추석 연휴 때 미국에 있는 딸과 함께 이틀간 멕시코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워크아웃 상태에서의 여행경비 등을 문제 삼고, 이를 언론에 알린 배후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쪽을 지목하고 있다. 경영권을 노린 끊임없는 그룹 흔들기가 회장실 문건 빼내기란 비도덕적인 사안으로까지 비화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형제 경영’의 모범적 예로 꼽혀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대우건설 인수를 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경영권 갈등을 빚으면서 ‘형제의 난’을 겪었다. 결국 그룹은 두 갈래로 쪼개져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2011년 3월 금호석화가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상가에서도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현재 계열분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2013년에는 반대로 박삼구 회장 측이 공세를 폈다. 금호산업이 “배임 이슈가 있다”며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낸 것이다. 재계에서는 외견상 형제의 난에서 형인 박삼구 회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박찬구 회장 측이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소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무기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항공은 물론 석유화학과 관련성이 있는 타이어를 손에 넣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관련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장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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