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비서실 자료 빼낸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등 고소
경영권을 둘러싼 금호가(家)의 형제간 분쟁이 ‘박삼구 회장실 문건 유출’ 파동으로 또다시 불붙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A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금호아시아나 그룹 보안용역직원 B씨가 회장 비서실에 잠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이른바 ‘형제 경영’의 모범적 예로 꼽혀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대우건설 인수를 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경영권 갈등을 빚으면서 ‘형제의 난’을 겪었다. 결국 그룹은 두 갈래로 쪼개져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2011년 3월 금호석화가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상가에서도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현재 계열분리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2013년에는 반대로 박삼구 회장 측이 공세를 폈다. 금호산업이 “배임 이슈가 있다”며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낸 것이다. 재계에서는 외견상 형제의 난에서 형인 박삼구 회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박찬구 회장 측이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소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무기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항공은 물론 석유화학과 관련성이 있는 타이어를 손에 넣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만큼 관련자를 불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장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2-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