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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사에 정치·군경 출신 수두룩

공기업 감사에 정치·군경 출신 수두룩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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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2인자, 사장급 의전과 대우, 1억원이 훌쩍 넘는 평균 연봉.

공공기관 감사는 ‘신(神)도 탐내는 자리’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크고 대우도 좋다. 그러나 사장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지 않는데다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도 느슨해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감사’가 경영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 탓에 공공기관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내부 비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억대 연봉 공기업 감사 절반은 정치권·군경 출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보고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맡는다.

기관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어 엄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일을 맡는 만큼 연봉도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천800만원이다.

그러나 공기업 감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낙하산’ 인사가 수두룩하다.

알리오 공시 정보를 보면 현직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정치권이나 군경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재직 경험이 있고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감사는 정당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은 업무와 크게 상관이 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전문성보다는 인맥이나 파워 등을 앞세운 ‘낙하산’ 상임감사가 수두룩한 데에는 기관장보다는 언론 등의 관심을 덜 받는 감사 자리의 특성과 함께 공운법상 감사 자격요건 규정이 애매모호한 탓이 크다.

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자격 요건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공기업 감사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는 한 인사는 “감사의 역할과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후보로 들어와 네트워크만 자랑하며 ‘넓게 보면 이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혀를 찼다.

◇ “낙하산 감사,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문제 근원”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없는 ‘낙하산 감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인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내부 비리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사가 조직 내 문제를 방관하다 보니 기관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 평가 기관 중 감사평가에서 양호 등급(B) 이상을 받은 곳은 58곳 중 31곳(53.4%)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다.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사건 등이 잇따른 한국수력원자력과 마사회, 석유공사는 감사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기도 했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성과 경험,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낙하산 감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탓에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도 계속 불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내부 부조리와 비리를 솎아낼 수 있는 감사를 제대로 선임하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사 분야 경험, 관련 분야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한 공운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감사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직무 분석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뽑아내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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