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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영업정지에… 일부 고객 이자부담 상승 우려

카드3사 영업정지에… 일부 고객 이자부담 상승 우려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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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이상 급전 필요하면 다른 카드사 이용해야…신규가입 따른 손해 불가피 ‘돌려막기’ 땐 자금운용 차질

기본을 안 지킨 카드사들 때문에 애꿎은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객의 경우 이자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사자인 카드사들도 올해 순익이 거의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하라” 집단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하라” 집단소송 김성훈(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2808명의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롯데·농협 등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신규 카드 발급은 물론 통신판매·여행알선·보험대리 등 부수업무와 신규 대출을 석 달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고객들은 이미 부여받은 한도에 따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 이상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카드사를 이용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대부분 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미 다른 카드를 쓰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가입에 따른 이자 손해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카드론은 신용도 측정 등을 위해 신규 가입 뒤 약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아 급전 융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회사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이 카드로 대출받아 저 카드의 대출금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 곳이라도 ‘펑크’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자가 훨씬 비싼 할부금융사(캐피털)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카드 대출상품 평균 금리는 현금서비스가 연 21∼22%, 카드론이 연 12∼16% 수준이다. 할부금융 대출금리는 평균 연 23∼26%, 대부업체는 연 30∼35% 수준이다. 카드대출 고객이 할부금융사나 대부업체로 밀려나게 되면 연 10∼19% 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것이다.

영업정지 등에 따른 손실 등으로 카드 3사의 올해 순익도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사의 올해 순익을 모두 합해도 2500억원선에 머물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지난해 국민카드의 당기 순익(3844억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사의 순익이 전년 대비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은행을 끼고 있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겠지만 전 업계 카드사인 롯데카드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0여명은 이날 코리아크레딧뷰로(KCB)까지 포함해 4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씩 총 36억 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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