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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캐디·택배도 고용보험 혜택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캐디·택배도 고용보험 혜택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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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2960곳)이 추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한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세대와 계층 맞춤형 4대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여성이 경력 단절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활력 있게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저소득층은 일을 통한 복지를 누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정책목표에 담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 내년에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소멸 사유를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아 일정 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게 한 제도다. 또 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올해 안에 10곳까지 늘리고 2017년에는 전국 70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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