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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소득자 세금공제 줄어든다

내년 고소득자 세금공제 줄어든다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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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액공제 확대 추진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공제받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난해 했던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 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기재부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 중인 것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이다. 현재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를 다자녀 추가 공제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또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공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빼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많은 이유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소득이 많을 경우 환급액이 소득공제보다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전환 항목과 규모는 향후 세법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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