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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주 재점화

‘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주 재점화

입력 2014-02-16 00:00
업데이트 2014-0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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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리점법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본사-대리점 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대리점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리점법은 작년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화된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낸 법안을 비롯해 총 4개의 대리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리점법 논의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작년 5월 직후 시작됐다.

6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논의가 시작됐으나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관계 실태조사를 벌였고, 작년 9월 대리점 형태가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혼재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정무위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 때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법 제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대리점 거래관계를 위축시키고 본사 직영화 등 다른 유통채널로의 변경을 가속화할 부작용이 있다는 논거도 제시했다.

또 바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관련 고시를 먼저 제정해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대규모유통사업법, 가맹사업법 등 특정 분야를 규율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들은 먼저 고시 형태로 운영하고서 법 제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대리점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리점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더 논의를 거쳤지만 공정위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취한데다 여당도 소극적이어서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더는 대리점법 추진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실태조사를 마쳤고 관련 고시도 마련 중이지만 대리점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대리점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 제정으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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