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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고의 불편한 진실] <상>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왜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불편한 진실] <상>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왜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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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변호하는 심의위원… ‘검은 의리’에 철퇴는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그간 제재심의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그들만의 학연, 지연 등을 배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권도 그동안 얼마나 날림으로 고객 정보를 관리했는지에 대한 반성엔 눈을 감는다. 서울신문은 이들의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상, 하 두 차례로 나눠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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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실태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앞줄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오른쪽) 전 KCB 차장이 증언대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실태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앞줄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오른쪽) 전 KCB 차장이 증언대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번 ‘카드 사태’ 전까지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줄기차게 나왔던 까닭은 징계를 하는 사람이든 징계를 받는 사람이든 결국 같은 집단에 있다는 의식이 작용한 탓이 크다고 분석된다.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다.

서울신문이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에게서 제재심의위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제재 심의는 ▲학연, 지연으로 엮여 로비가 가능한 구조에 ▲감독자와 행위자를 분리해 징계하는 데다 ▲징계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 9명 중 6명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로비를 방지한다면서 한 번도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부 인원 6명은 금감원장 추천 3명, 금융위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외부 인원 6명은 교수 3명, 변호사 2명, 금융계 인사 1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징계 대상자와 학연, 지연으로 촘촘히 엮여 있다.

지난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은 ISS(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 회사)에 경영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 은행검사국에서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로 깎였다. 제재심의위원 중 A 교수는 어 전 회장과 비슷한 기간에 캐나다의 한 대학 방문교수를 지냈고 한국경영학회 임원을 맡았었다. 금융계 인사인 제재심의위원 B씨는 어 전 회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어 전 회장과 제재심의위원인 변호사 C씨도 고교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다.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 D씨는 “대부분 제재 대상자와 심의위원이 학연, 지연으로 묶여 있지만 제재 수위 결정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실에 따르면 어 전 회장의 징계 수위를 토론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 교수는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자와 행위자를 분리해 징계하는 것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부르는 요인이다. 제재심의위원 E씨는 “CEO들은 감독자로, 행위자보다 수위를 최소 한 단계 이상 낮게 징계를 내리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금융 CEO가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을 때 검사국에서 중징계를 통보해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춰진다.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도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카드 불법 모집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도 2011년 해킹 사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받았지만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거의 토의로만 결정한다. 제재심의위원 F씨는 “회의할 때마다 20~30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건에 10초 정도만 논의하고 넘어갈 때도 많다”고 말했다. 징계 과정을 비공개로 처리해 의혹을 살 때도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한 이유나 과정을 알리지 않고 결과만 외부에 통보하는 식이다. 금융계 인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권한이 세서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투명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명단과 징계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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