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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직원 복리후생비 33배 차이

연구기관 직원 복리후생비 33배 차이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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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지원硏 연 945만원…원자력의학원 29만원

연구기관별 1인당 복리후생비 차이가 무려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복리후생비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39개 연구·공공기관 중 2012년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1인당 945만원에 달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경우 교수 주택자금을 포함하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3천540만3천원이다. 전체 복리후생비 55억2천280만원 중 주택자금 50억3천775만원을 제외하면 4억8천505만원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는 310만9천원으로 중위권이다.

2011년 대학원을 개원한 DGIST는 열악한 정주 여건에서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인정을 받아 전임직 교원 1인당 1억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급했다. DGIST는 교수들이 올해 완공된 관사에 입주하면 주택자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총 복리후생비는 2008년 15억6천17만원에서 2009년 16억1천20만원, 2010년 17억281만원, 2011년 18억241만원, 2012년 20억7975만원 순으로 꾸준히 늘었다.

직원 220명을 보유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29만원에 비해 33배에 달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의 50만원보다는 19배 수준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844만원)보다도 100만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측은 4대 보험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뺀 기관들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박모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갚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8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에 다음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72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617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82만원, 한국천문연구원 550만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48만원 순이었다.

300만원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곳이었으며 200만원대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대는 9곳이었다.

복리후생비가 100만원에 못 미치는 곳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85만8천원) 등 3개 기관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연구기관은 다른 기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부 신생 연구기관은 복리후생비 항목을 잘 몰라서 못 쓰는 기관도 있어 기준을 정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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