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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개인정보수집 위반 사업자 738개”

“5년간 개인정보수집 위반 사업자 738개”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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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방통위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 정보통신사업자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어겨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총 738개(중복 포함)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중에는 글로벌 IT(정보통신) 업체 구글에서부터 방송사 EBS, 이동통신사 KT, 게임업체 넥슨이 포함됐고, 사업자들이 받은 과징금은 31억원, 과태료는 4억원이었다.

위반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가장 많았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며 “현재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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