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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사고의 불편한 진실] 가입신청서 항목 4월부터 줄어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불편한 진실] 가입신청서 항목 4월부터 줄어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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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50여개 → 10개 미만

현재 5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이르면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정된다.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1억 400만건의 카드 3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제3자 정보 동의도 해당되는 곳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가입 신청서 마지막 문장에 ‘~등’이 있어 금융사가 마음대로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된 가입 신청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카드사의 가입신청서와 약관이 바뀐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과 카드를 만들려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려 50여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한번 동의로 수백 개의 제휴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

심지어 대출 모집인이나 카드 모집인에게도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신청서에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10개 미만의 개인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과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이 기재된다.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이다.

가입신청서에 따라붙은 약관 설명서도 고객 정보 이용 부분이 강조된다. 기존 약관이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이용 관련 부분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 등으로 표현한다.

대출모집인 제도도 전면 손질된다.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은 업계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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