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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대학 부지 원형지 형태로 공급

행복도시 대학 부지 원형지 형태로 공급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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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시설건축비 등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둥지를 트는 대학에는 부지를 ‘원형지’(原形地) 형태로 공급한다. 또 대학 등 자족기능시설에는 부지 매입비나 시설 건축비 등 재정이 지원된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지는 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땅으로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 세부 시설 용지로 조성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특별 공급하는 땅이다. 해당 부지 경계까지 주간선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초 인프라만 깔아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한다. 일반 택지와 달리 성토·절토·세부 도로건설 등 부지 조성비용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저렴하다.

공급 후 입주자는 원하는 형태의 부지 조성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대학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해당 목적(교육시설 용지) 범위 안에서 대학 특성에 맞게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KAIST를 우선입주 대학으로 선정했고, 고려대·한밭대·공주대 등과도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충남대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6개 공공기관 외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했다.

원형지 공급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중심부의 좁은 땅에서는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학이나 기업 등이 해당된다. 원형지 공급은 특혜 시비 때문에 특별한 경우만 허용된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토지공사)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장 확장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한 적이 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허용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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