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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는 없다

‘13월의 보너스’는 없다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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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환급액 급감… 세금 더 내기도

서울의 한 연구원에 다니는 김모(52)씨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에는 1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거꾸로 100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세법에 따라 월급의 3분의 1에 달하는 100만원 정도를 한 달 월급에서 모두 뗀다고 하는데, 당장 신용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이 모자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도 지난해에는 15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환급액이 70만원가량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서울에 있는 종업원 40명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리팀장은 23일 “우리 회사에서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원의 70% 정도가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더 이상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소득공제 규모는 총 9조 8629억원(잠정)으로 지난해 10조 1345억원보다 2716억원(3%)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2012년 이후로 혜택이 끝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876억원)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되는 1인당 2500만원의 특별공제 종합한도로 인해 보험료(1399억원), 신용카드(967억원), 의료비(305억원) 공제도 줄어든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 9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고자 직장인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가량 인하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올해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2012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깎아주면서 2013년에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덜 징수한 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3월 중 한 달 월급에서 전액 차감된다. 월급에서 100만원 이상의 큰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경우도 몇 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가 없어서 직장인에게 큰 부담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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