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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불공정행위로 제소”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불공정행위로 제소”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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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내 대학 4곳 가운데 3곳은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사마다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3∼12개월의 무이자나 저렴한 이율의 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이 많아 학부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금융소비자단체는 대학들의 이런 행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 등록금 매년 오르는데 카드 결제는 제자리

대학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올해 3.8%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추세이지만 대학원 등록금을 최고 3.75%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736만원이었고 지난 13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63.9%(287만원)에 달했다. 국립대는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이 80.9%(186만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2012년 2학기 108곳, 지난해 1학기 101곳, 지난해 2학기 111곳, 올해 109곳 등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납 실적이 저조한 지방대에 편중돼 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다.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평균 1% 중후반 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대 학생 1명이 내는 연간 평균 등록금(736만원)의 11만∼14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대학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뿐아니라 학생들의 카드 할부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카드사 대부분은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카드 수수료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결제 수단으로 현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교육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리는 대학이 편의와 비용절감만 내세우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수입을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대학이 각종 면세 혜택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수수료 때문에 학생들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이모(26.여)씨는 “요즘에는 소액 결제부터 세금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한해 7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만 카드로 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공정위 제소 방침”

금융소비자원은 대학이 카드 결제 거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는 3월 이들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 단체의 조남희 대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는 3월 초에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는 독려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학자금 대출 등 장학금 지원제도와 등록금 무이자 분할 납부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나 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서 카드 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상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과 비교해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경영(수입) 측면에서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말 등록금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12개월 분할 납부를 포함한 ‘고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대학 총장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명단을 공개하고 대학평가 때 가중치를 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힘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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