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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노하우, 소비자보호원 통계에서 배운다

포장이사 노하우, 소비자보호원 통계에서 배운다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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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서 포장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주거시설파손, 계약 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연예인 이름 브랜드 업체와 계약했으나 본사에서 책임회피, 이사화물 파손, 훼손 등 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 이상은 소비자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이삿짐센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족한 포장이사를 위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이사업체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그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이사짐센타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관허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포장이사 비용 및 서비스 비교·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관인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사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포장이사 횡포 사례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Gold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 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은 물론 전국지역(인천, 수원, 울산,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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