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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원가공개 불가’ 상고…미래부는 포기

이통3사 ‘원가공개 불가’ 상고…미래부는 포기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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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26일 오후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사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들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도 현재 상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당시 방통위는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에 대한 전체회의 자료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 민간인 구성원 명단은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방통위가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통신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싸움을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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