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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손 들어줬다

공정위, 삼성전자 손 들어줬다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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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소송 특허권 남용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애플의 국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를 둘러싼 양사의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이동통신기술과 관련된 4개의 표준특허와 1개의 비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 회의를 열고 “특허 분쟁 해결 협상의 경과와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전자가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의 소송 청구가 애플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의 생산, 판매 등을 어렵게 해야 하지만, 법원 판결로 애플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특허권자인 삼성의 정당한 권리행사 결과”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특허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해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짧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분쟁 협상 도중인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 관련 침해금지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표준특허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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