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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올 대출자 무관… 상환뒤 다시 빌려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올 대출자 무관… 상환뒤 다시 빌려야”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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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2·27 가계빚 대책’ 궁금증

정부가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미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올해 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제 혜택이 내년 신규대출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 간의 형평성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내년부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혜택을 새로 주기로 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집을 샀을 때만 해당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박춘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정문호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차장의 도움말을 통해 ‘2·27 가계빚 대책’의 궁금증을 짚어봤다.


→올해 3억원을 만기 10년으로 연 4%에 빌렸다고 치자. 이자만 1200만원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올해 낸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낼 1200만원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대출 시점이 중요하다. 내년에 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대출받은 사람은 내년에도 대출이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나.

-통상 세법 개정안은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용 시점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확정한다. 국회가 기존 대출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해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럼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대출을 새로 받든, 이미 대출이 있든 일단 내년에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 뒤 다시 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규대출로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갈아타는 데 따른 번거로움과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은 감내해야 한다.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도 있지 않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정부가 2011년 첫 가계빚 대책 발표 때 전환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의 경우 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이미 발표했다. 따라서 갈아타는 비용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고정금리가 연 4.1~4.6%로 3%대 초반인 변동금리보다 1% 포인트 이상 높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손해 아닌가.

-소득공제 혜택과 주택저당증권(MBS) 편입 혜택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0.5% 포인트 정도 된다. 따라서 당장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주어지는 만큼 내년에 전환 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

→지난해에 20년짜리 장기모기지대출로 4억원을 받았다. 연간 이자가 1600만원인데 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까지여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

-기존 대출자이기 때문에 역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기존 대출금을 갚은 뒤 다시 대출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집값이 4억원(공시가 기준) 이하만 해당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60%) 때문에 대출 한도가 있어 연간 이자를 1500만원까지 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1800만원까지 올려도 실제 수혜자는 거의 없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림의 떡’을 끼워넣어 생색만 낸 것이다.

→이르면 4월부터 2금융권 고금리 대출도 은행권 저리 대출로 바꿔준다는데 신청기준은.

-대출금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연체가 넉 달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도 부부를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집값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집값도 공시가격 기준인가.

-아니다. 실거래가다.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2금융권은 연체가 생기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려 든다. 손 쉬운 회수 방법이 있는데 대출채권을 선뜻 은행에 넘기려 하겠는가.

-정부 고민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고객에게 직접 신청받아 대출을 바꿔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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