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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대비 하중기준 높인다…특수구조물 심의도 강화

폭설 대비 하중기준 높인다…특수구조물 심의도 강화

입력 2014-03-02 00:00
업데이트 2014-03-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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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계기 안전대책 추진

폭설이나 폭풍, 지진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된다.

PEB(사전 제작 철골 시스템·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법 등을 쓴 특수 건축물은 건축심의 때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벌여온 폭설, 폭풍,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상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PEB 구조 등을 적용한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벌이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곧 개정하기로 했다.

PEB 구조는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는 두껍게, 그렇지 않은 부위는 얇게 시공해 공사비 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지진이나 폭풍, 폭설 등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PEB 구조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도변경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을 위해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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