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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불법 보조금 최대한 처벌” 이통3사에 경고

최문기 “불법 보조금 최대한 처벌” 이통3사에 경고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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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떨어지면 CEO자리 내놔야 과징금 최고 2% 땐 4000억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U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서울 플라자호텔로 불렀다. 형식은 초청 조찬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지는’ 식사자리였다. “최 장관이 이통사 대표들을 만난 것은 종전에도 몇번 있었지만 작심하고 조지기 위해 부른 것은 처음”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최 장관의 발언도 셌고, 분위기도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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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는 있지만…
웃고는 있지만… 6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하성민(왼쪽부터)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 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 장관은 이날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내려도 근절되지 않아 벌칙을 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겠다’”고 경고했다. 점잖은 최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을 정도라고 한다. 최 장관이 언급한 ‘최대한의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법 위반 조항’ 중 가장 강력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역 3년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사고발이 실형으로 이어지면 사장·회장·부회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개인에 대한 징벌 성격이 강해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회사 입장에서도 타격이 전과 같지 않다. 징벌은 과징금 폭탄과 장기간 영업정지 두 가지다. 최 장관은 지난달 미래부 업무보고 때 불법 보조금 살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1%인 과징금을 2%까지 올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이통 3사는 도합 18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고 2%까지 물린다면 단순계산으로도 4000억원 가까이 얻어맞게 된다.

또 조만간 이통 3사가 돌아가면서 45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조사 결과가 나온다. 시장을 혼탁하게 한 주도 사업자는 15일간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SKT가 첫 번째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SKT는 3월 말이면 1분기 실적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시장점유율 50%가 무너질 수 있다. 시장점유율 30%나 20%나 그게 그거인 KT와 LGU+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겠지만 이들 회사 역시 빠져나가는 고객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뿐 영업은 할 수 없다. 만회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통신시장 자체가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돼 보조금이 없으면 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업계가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위축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회사원 박민지(34·여)씨는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이나 하는데 보조금 없이는 이를 살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가격 인하 없이 당장 보조금 규제만 하는 건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민승(27)씨는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 ‘호갱’(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이 되는 일은 최소한 사라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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