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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제기 미국내 판금소송서 승소

삼성, 애플 제기 미국내 판금소송서 승소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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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손해배상금 9억2천900만달러 확정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루시 고 판사는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천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새 제품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또 다른 특허소송을 3주일여 앞두고 내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판금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에 삼성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루시 고 판사는 지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면서 배상금 액수를 9억2천9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억달러를 퍼부으며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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