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못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LGU+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 SKT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LGU+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 SKT는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