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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커진다” 소비자·금융권 반발이 변수

“세 부담 커진다” 소비자·금융권 반발이 변수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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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 부가세 부과 성공할까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리스 등 금융사의 본래 업무에서 벗어난 부수적 금융 용역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실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유럽연합(EU) 등 금융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확대하는 국제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날 일부 소비자는 물론 금융권도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확대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 등으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커지자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시작으로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고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 전반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수수료 등 일부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EU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리스 등 금융 리스에 대한 과세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은행업, 보험업, 투자신탁업,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여신전문금융업, 환전업, 일부 금전대부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업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복권, 상품권, 부동산임대 용역, 인수합병(M&A) 중개 등 일부 용역에만 부가세가 붙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법이 제정된 1977년 당시 금융 용역에 부가세를 매기면 이자율을 자극해 물가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커서 금융업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는 금융사의 본래 업무인 예금, 대출, 보험 등과 관련 없는 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7%보다 낮고 면세 범위가 넓은 편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사의 부수적 업무를 보면 금융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많아 다른 업종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이런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 부과의 이유로 내세우는 다른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은 명분일 뿐이며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만 그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2년 기준 은행의 이자 순수익은 9조 2000억원 흑자지만,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수수료 순수익은 1조 1000억원, 기타영업 순수익은 3조 9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현재 전체 영업이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교육세(0.5%)를 내는 금융 용역에 부가세를 매기면 금융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금융 소비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서비스 비용은 늘고 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교육세는 전체 영업이익에 과세하고, 부가세는 일부 용역에만 과세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아 교육세는 예전처럼 그대로 과세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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