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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북아 오일허브’ 만든다

한국 ‘동북아 오일허브’ 만든다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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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여수·울산에… 3660만 배럴 탱크터미널 건설

정부가 2020년까지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해 한국을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석유 거래의 규제 완화와 석유트레이더 전문 영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금융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북아 오일 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오일 허브는 대규모 석유 정제·가공·저장 시설을 기반으로 석유 거래, 물류, 금융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석유 거래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 싱가포르 등이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꼽힌다.

정부는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민자를 투입해 전남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등 2020년까지 싱가포르 수준의 오일 허브를 만들 계획이다. 여수에 이미 82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완공했고, 울산에는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84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지을 예정이다. 울산 탱크터미널이 완공되면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 시설을 갖추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정부 비축 시설 중 2000만 배럴 정도를 민간에 대여해 싱가포르를 추월하겠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오일 허브의 저장 시설 규모는 5220만 배럴이다.

정부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고자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원유·석유 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 체계를 단순화한다.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 제품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할 방침이다.

오일 허브 구축의 걸림돌로 평가받는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석유트레이더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정유 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를 주기로 했고, 석유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도 수출용, 내수용 여부를 떠나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적 선박이 원활하게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국내항 간 운송 40일 전 정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도 허가 신청 기간을 20일로 대폭 단축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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