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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연루’ KT ENS 법정관리 신청… 피해 금융사들 “책임 회피” 강력 반발

‘사기대출 연루’ KT ENS 법정관리 신청… 피해 금융사들 “책임 회피” 강력 반발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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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91억 기업어음 상환 못해

거액의 대출 사기에 휘말렸던 KT ENS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의 자회사가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KT ENS 측은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CP 연장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자금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금융사들은 책임 회피식 ‘꼬리 자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석 KT ENS 대표는 12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491억원 규모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은행권의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었다면 정상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ENS는 지난 2월 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1차로 453억원의 CP를 상환한 이후 3월 연장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로부터 491억원의 2차 추가 CP 상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다른 CP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해당 금융사와 올 들어 8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새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모기업인 KT의 지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상환 요청이 20일 정도로 짧아 KT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에 KT 관계자는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은행이 일부 담보물을 잡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게 확인이 돼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하나은행 등 KT ENS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금융사들은 모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나·농협·국민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10곳 등은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이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며 소송 등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은행들이 대출사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이와 별개로 KT ENS와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34억원의 피해를 본 BS저축은행 등도 법원에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여전히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급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 KT ENS 측이 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부인할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비율을 따져 피해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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