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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교체로 3기 구성 본격 준비

방통위, 위원장 교체로 3기 구성 본격 준비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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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등 고려 때 일정기간 위원장 공석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함에 따라 3기 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최 부장판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그동안 경질설이 나돌던 이경재 위원장은 연임이 물건너가게됐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 안팎에서 이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이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위원장 후보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오기도 했었지만 이같은 관측은 무위가 된 셈이다.

새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이후 최장 20일간의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 사퇴 후 새 위원장 취임까지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만들어 안전행정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청문요청서에는 최 내정자가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이유와 본인 및 가족의 재산내역, 병역, 전과 여부 등 신상자료가 첨부된다.

이후 방통위 소관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주말 인사청문요청서를 만들어 안행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요청서가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채택되더라도 이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까지로, 25일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실제 이경재 위원장은 작년 3월 24일 내정된 뒤 3일 후인 그달 27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미방위는 1주일 뒤인 4월 2일 관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내정부터 임명까지 24일이 걸렸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최 내정자의 위원장 임명은 이르면 이달말에도 가능하지만, 자칫 늦어지면 이 위원장 퇴임 이후 적어도 10일 안팎의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4개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내주 열리면 당분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은 없다”며 “그러나 청문 절차 등을 생각하면 일정 기간 위원장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갑작스레 위원장 교체가 발표돼 다소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3기 위원회가 조속히 꾸려져 방통위를 원활히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방송 등 언론계나 통신분야 출신이 임명돼던 관행과는 달리 법조계 출신이 내정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 내정자는 30여년간 법조계 생활을 해오면서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업계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 눈높이를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방송통신은 상당 부분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업무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 이들을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통위 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최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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