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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단가 결정에 의료계 입김 커지나

진료비 단가 결정에 의료계 입김 커지나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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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건정심 구조개편 합의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해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7일 의정(醫政) 협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것.

개편방향은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나아가 수가 협상의 ‘게임의 규칙’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의료단체와의 가격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져 수가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건보공단은 걱정하고 있다.

비록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의사결정기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보료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물론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가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즉 의사로서 진료비 단가를 높이고 싶거나, 환자로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 틀니, 간병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거나, 건보가입자로서 건보료 인상을 막고 싶으면 건정심에 참여해 자기 의사를 관철하면 된다.

건정심은 애초 2000년 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로 출발했다. 이때는 이름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 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갖게 됐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을 도맡은 건정심 구조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비슷하다.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 등 총 25명으로 짜였다.

가입자 대표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을 포함해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제약협회 각 1명 등 8명이다.

공익 대표는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과 복지부 장관 위촉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따라서 이런 구조상 건정심 의결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많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협은 건정심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 양측은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할 공익대표 중에서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추천 몫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해 짜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건정심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목에서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국회 논의와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발로 의료계의 주장대로 건정심 구조가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들끓는 의료계의 분노를 달래려고 정부가 물러서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건정심에서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정심 구조가 재편될 경우 수가와 연동한 건강보험료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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