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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국인 계좌 우리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미국내 한국인 계좌 우리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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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과세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年)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전년말 기준)를 자동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의 경우 개인은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현재 미국 금리를 환산하면 약 1만달러 정도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만 달러,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25만달러를 넘을 경우 미국으로 계좌정보가 넘어간다.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계좌 정보가 대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 이자와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한미 양국 국세청이 이를 자동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금융기관과 과세당국은 금융계좌주의 국적과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상대 국민을 식별해 계좌정보를 통보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한다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당국은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계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을 정식 서명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확정되는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세부내용에 따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상국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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