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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늦추고 특약 강요… 보험사의 꼼수

보험금 지급 늦추고 특약 강요… 보험사의 꼼수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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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급 관련 민원 1만 5720건… ‘장기미결’ 생보사 3%·손보사 9%

고객을 ‘봉’으로 아는 보험사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도 않고 최대 6개월가량 지연시키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손해보험사들은 특약을 의무 가입시키다가 들통이 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보생명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2012년 보험계약 1만 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대 175일까지 초과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예정일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신창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평생 든든 서비스’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잊고 지낸 보험금을 제때 찾아주는 것도 이 서비스의 하나다. 지급을 미룬 1만 6975건 중 1만 6666건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은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민원은 줄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체계와 판매, 계약관리 등의 민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 5720건으로 전년(1만 4316건) 대비 9.8% 늘었다”고 말했다. 사고조사 접수 30일을 초과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된 ‘장기미결 보유율’은 지난해 생보사가 3%대, 손보사는 9% 안팎이었다.

알리안츠생명도 2012년 285건에 대해 최대 82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양생명도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대 40일까지 초과했고, 우리아비바생명은 최대 22일을 초과하면서 지연 사유 등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등은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 의무도 어겼다. 3개사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아 고객이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

AIG손해보험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은 보험 상품의 기초 서류를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AIG손보는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 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 당국에 걸렸다. 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금융사가 최근 잇따라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서약식은 보여 주기 위한 장식품이라는 불만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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