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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사회 취약층 보험 등 금융상품 함부로 권유 못한다

노인 등 사회 취약층 보험 등 금융상품 함부로 권유 못한다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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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오는 31일부터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층에게 보험과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 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제일 먼저 알려야 하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다. 이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금융 환경을 잘 모를 때가 많은 데다 전문 금융 상품이면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 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과 금융 상품의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객의 성향, 재무 상태, 연령 정도만 파악해 무차별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가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과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때 받는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것 등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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