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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회사이익 처리 징후”

“책임준비금 회사이익 처리 징후”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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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고객을 위해 적립해야 할 돈을 최소 1000억원 이상 회사이익으로 처리해 왔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업계 1위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장래 지급할 보험금을 미리 적립하는 돈인 책임준비금을 놓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책임준비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보험사의 지급 능력과 건전성을 가리키는 척도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지난 20일부터 직원을 보내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 가운데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최저 금리를 보장하는 ‘최저보증이율’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이에 대비해 보험사 측에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한다. 고객은 혜택을 받는 만큼 최저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낸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문은 일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저보증 수수료를 책임준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를 회사 이익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전체 최저보증수수료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삼성생명은 그동안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기된 보험계약자의 최저보증 수수료를 회사 이익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보험 상품은 삼성생명과 일부 보험사만이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사실상 최저보증 수수료로 가장 이득을 많이 봤다는 얘기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보증 수수료와 책임준비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행위는 말이 안 된다”면서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보험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최저보증 수수료를 회사 이익으로 처리해도 회계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은 장래에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어서 금융당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면서 “서로 어떤 의도가 있는 것보다 눈높이가 다르고, 회계상의 해석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된 계약에서 받은 최저보증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가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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