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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가중 우려”

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으로 건보료 불평등가중 우려”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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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임대수입이 한 해 2천만원이 넘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연간 임대수입이 2천4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년에 약 158만원(월13만2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점도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동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처럼 ‘건보료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수입이 연간 2천400만원이고, 각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단독주택, 2,500㏄ 자동차를 소유한 기존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해 328만원(월 27만3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게 김 이사장과 공단측 추산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등의 설명과 달리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최근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2016년부터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임대소득이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잘 파악되지 않았던 소득으로, (앞으로 파악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도 “2천만원이하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험료 부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며 “그러나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하라도 파악되고 공단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법을 고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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