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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외부감사, 3년째 4대 회계법인 ‘독식’

10대재벌 외부감사, 3년째 4대 회계법인 ‘독식’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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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대 회계법인 외부감사 점유율 96.4%

지난해 국내 10대 재벌그룹 회계감사를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83곳 가운데 80곳(96.4%)이 지난해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았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통상(삼덕), 코스모화학(정일), 코스모신소재(정일)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점유율을 보면 삼일이 31.3%로 가장 많았고 삼정(25.3%), 안진(24.1%), 한영(14.5%) 순서였다.

이런 구도는 국내에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4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비율은 2003년 91.1%에서 2011년 96.4%로 증가했는데, 3년 연속 같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외부감사인 의무교체 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된 기간(2005년 6월∼2009년 2월)에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은 잠시 주춤했지만 2008년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했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외부감사인을 교체한다고 해도 4대 회계법인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 롯데칠성 등 8곳이지만 8개 기업이 모두 4대 회계법인 내에서 감사인을 새로 지정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대 그룹 계열사의 감사인 교체 129건 가운데 115건(89%)이 4대 회계법인 내에서의 교체였다.

회계법인들의 ‘장기 감사’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을 초과해 같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모두 35개사다. 삼성그룹 11개사,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각각 5개사, CJ그룹 4개사, GS와 롯데그룹 각각 3개사 순서다.

실효성 문제로 지금은 폐지된 외부감사인 의무 교체제도는 동일 감사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10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는 모두 15개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중공업(삼일), 삼성전자(삼일), 삼성물산(삼일), 삼성생명(삼일), 삼성카드(안진)가 10년 이상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한영), 현대차(안진), HMC투자증권(한영)이 여기에 해당한다.

CJ그룹의 CJ헬로비전(안진), CJ CGV(삼정), CJ(삼일)도 10년 이상 외부감사인이 같다.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성·전문성 측면에서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하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회계법인이 장기간 외부감사를 맡는데다가 4대 회계법인 내에서만 감사 계약 수임이 이뤄진다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 회계법인의 시장 독과점은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 237곳 가운데 161곳(59.0%)이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았다. 이 비중은 2012년 53.9%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주로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상장 예정 회사의 외부감사 지정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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