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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3자 암묵적 담합”

누이 좋고 매부 좋고… “3자 암묵적 담합”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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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외이사 ‘거수기’ 실태

“10년 넘게 사외이사를 했지만 부결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무감독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미 다 짜 놓은 계획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어차피 안건을 수정해도 주무부처가 반대하면 다시 내려올 텐데….”

공공기관의 전직 비상임이사 A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주무부처·공공기관·비상임이사의 ‘암묵적 담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임이사들이 열심히만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사회) 하루 전에 500~100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주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게다가 안건에 반대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다시 반려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건은 감사와 기관장이 검토한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에서 확정하는 것이 업무의 과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안건을 미리 세밀하게 조율한 후에 이사회에 올린다는 것이다.

A씨는 “공공기관 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정해 주고 심할 때는 휴가 날짜까지 주무부처에서 정해 주는데 이사회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주무기관과 이사회가 대립하면 이사회가 힘드니까 비상임이사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전직 공공기관 사외이사 B씨는 “한번은 안건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발언하자 갑자기 회의 휴정을 하고 상임이사가 다가오더니 ‘얘기 다 끝난 거니까 발언하지 말라’고 하더라”면서 “비상임이사의 견제 기능은 100%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심하게 비하하면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오·탈자 실수를 했는지 봐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지가 지난 19일에 게시한 65개 공공기관의 올해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302건의 안건 중에 부결은 단 1건이었다.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경영성과협약서 중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실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부결했다.

또 302건 중 19건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이유를 밝힌 경우는 1곳뿐이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만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정부가 각종 행사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서면결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면결의가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상임이사가 어쩔 수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와 담합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직 비상임이사 C씨는 “대부분의 비상임이사가 수백 페이지의 리포트를 읽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아예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는 조건으로 비상임이사 자리를 수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역시 작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큰 자리는 청와대가 인사한다”면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실력자일수록 로비창구로 유용하기 때문에 반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차관뿐 아니라 국회의원, 감사원 및 지자체 고위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다양한 권력기관의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박충근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인천국제공항공사),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안영률 전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수출입은행), 신일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전),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한국남부발전), 차재명 전 감사원 국장(한국중부발전), 임창수 전 해양경찰청 차장(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주무부처가 갖고 있고, 형식적이고 법률적 권한만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견제 기능의 부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기업 방만 경영보다는 대부분 투자 실패가 90% 이상”이라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비상임이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이름을 명기하게 해야 하는 사외이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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