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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풀리는 규제개혁안 41건 세부내용

연내 풀리는 규제개혁안 41건 세부내용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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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은 항만개발계획을 바꾸려면 항만공사법에 따른 승인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어느 한 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시 다른법에 의한 계획변경이 의제되도록 4월중 항만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수산단 공장 증설 =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일부 녹지에서 확충해 5조원대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계획이 또다른 겹겹이 규제에 막힌 사례다.

녹지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600억원대의 부담금이 문제였다. 놀란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이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가 상승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만큼은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6월중 산업집적활성화법률(산집법) 시행령이 바뀌면 하반기부터라도 기업 투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활용대상을 ‘산단 밖’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과 대체녹지의 산단편입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내 제조업 공장설립 허용 = 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구역에는 수출입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을 위한 공장설립이 어려웠다. 물류업과 제조업의 차별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6월중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꿔 제조기업의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물류업에 우대인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해 항만구역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를 제조업과 물류업이 동등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경자구역을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우규역은 98개지구에 달한다. 너무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40개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 부진한 지구를 평가한뒤에 면적 축소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슬림화하고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게 규제개선방안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설투자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4월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융자·보조사업과 연계해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 2016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행 수질관리법, 소음진동법 등에 따른 9개의 인·허가 절차가 통합·관리되는 만큼 인·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인허가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관리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허가 재검토시 적용되는 최상가용기법도 배출기준 강화, 시설노후화 등 필요한 시설개선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활용키로 했다.

▲환경규제시 사전절차 개선 = 환경규제를 도입려면 그 전에 시범적용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 사업자는 외국인 고용시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업주로서는 불편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고용부나 법무부 한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 불편개선 =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부에 매달 내는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는 기재사항이 많고 항목도 유사하다.

정부는 공통정보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핵심 항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통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부담 완화 = 노사정위원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매듭되면 영세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사정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주택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다.

이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로 적용하고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과 투기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이를 선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공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 점유허가 = 수로 옆에 직선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경기도 H사는 농어촌공사의 수로점용허가 처리가 지연돼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달중 경기도, 안전행정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수로 점유허가를 5월중 조치 완료하고 향후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 외국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잦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애로를 느낀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비정기조사도 조사선정, 조사방법·절차 등을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집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실적을 11월중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정부공모사업 가점부여, 감사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공무원에는 훈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한다.

◇유망 서비스업 규제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의료법인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포함하도록 오는 6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투자 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완료할 때까지 자법인 설립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다만, 의료법의 취지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참작해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을 막는다.

▲의료기관 입지 규제 완화 =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 짓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행 지침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바꾸고, 전문병원과 일반 병원도 의료시설 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 허용 =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오는 10월까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 차츰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 지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동일한 제조업자라면 추가적인 제조업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정부 승인과 임상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미국에선 임플란트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등 중대위험 의료기기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다음 달 중으로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허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은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개발업체와 인허가 연구를 같이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기존에 운영 중인 ‘허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를 추가하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해 신제품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 보건복지부는 국내 또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 행위는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만 허용하고 관련 숙박을 알선하거나 항공권 구매 대행은 허가하지 않는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되는 등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공공기관에 위탁해 심사 기간을 줄인다. 2등급 의료기기는 허가에서 인증으로 전환하고, 1등급 신고와 2등급 인증은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 국내외 학생들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뉴욕주립대 등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 연수를 받을 경우 입국이 가능하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한다. 국내 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한다. 민원인에게 설명 기회를 주고 심의 후 결정사유를 통보하는 등이다.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복합리조트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복합리조트 유치 계획을 마련한다. 인천공항을 확충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 개선 = 자본시장법상 PEF의 투자가능 대상이 한정된 것을 바꿔 다양한 투자구조를 허용한다. 다만, PEF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부작용 예방 장치 마련한다.

▲퇴직연금 규제개선 =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간 타사상품 편입 관련 장벽을 낮추고 실적배당형 상품관련 투자한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기금형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진된다. 현재 개별 기업은 계약형 방식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밖에 기금형 방식 도입 여부는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 해외 소비자가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살 길이 열린다.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한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구매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쇼핑몰을 구축한다. G마켓, 11번가 등 민간 쇼핑몰도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 소프트웨어(SW) 사업 적정대가 지급 = 상반기까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 =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라 중소 영화제작업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를 실태 조사한 뒤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택배차량 늘린다 = 택배가 차량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한다. 다만, 유관업계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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