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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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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도 2천300원↑…7월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도 450~4천500원 올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천300원 많아진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천500원씩 오를 예정이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충무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종합민원실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만1천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8년부터 월 26만83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율 만큼 급여가 늘어 지난해 월 44만5천5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급여액이 45만830원으로 다시 1.3%(5천780원) 오른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천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천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천300원 늘어난다.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만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많아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만1천250~17만9천100원에서 1만1천700~18만3천600원으로 바뀌면서 가입자들은 최소 450원, 최대 4천500원 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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