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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철퇴’ 재벌총수도 거액연봉 ‘모럴해저드’

’사법처리 철퇴’ 재벌총수도 거액연봉 ‘모럴해저드’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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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없이 사실상 ‘부당수익’ 비판…”연봉 책정 기준 명시해야”

31일 주요 대기업의 임원 연봉이 일제히 공개된 가운데 각종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아 ‘옥살이’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이참에 임원 연봉 책정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 총수가 ‘부당연봉’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1일 공개된 주요 그룹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작년 총 301억원의 보수를 받아 연봉이 공개된 기업인 가운데 ‘연봉킹’에 등극했다.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원, ㈜SK에서 87억원, SK C&C에서 80억원, SK하이닉스에서 22억원의 연봉을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인 상여금 207억원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작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한 해 내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300억원대의 ‘옥중경영’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회장은 작년 급여 없이 상여금으로만 총 131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4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이후부터 최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줄곧 건강 악화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이 기간은 그룹 내부 인사까지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김 회장도 이를 의식해 애초 331억원대의 연봉을 받았다가 200억원을 토해냈지만 과연 그가 100억원대 실수령액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보는 눈도 곱지 않다.

그는 작년 CJ주식회사, 제일제당, 오쇼핑, CGV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47억5천4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이밖에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이 39억여원의 연봉을 받은 것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그룹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법망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대기업 등기임원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지만 여기에는 경영성과 측정 기준과 보수 결정 주체 등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

실제 이날 대기업이 공개한 성과보고서에는 연봉을 받는 임원의 이름과 액수만 적시돼 이 보수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 소장(한성대 교수)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총수의 의중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등기임원의 연봉을 책정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이 열심히 경영활동을 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면 1천억원을 받아도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현실이 그런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객관적인 연봉 책정 기준 등을 법 시행령에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도 현실을 도외시한 법의 맹점으로 지적받는다.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모두 사퇴했고 김승연 회장도 7개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손을 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이들은 연봉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현대가인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등은 애초 미등기 임원으로 이번 연봉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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