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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작년 스톡옵션 대박까지…수입 ‘100억 육박’

권오현, 작년 스톡옵션 대박까지…수입 ‘100억 육박’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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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받은 주식 매각해 차익만 30억원대

‘샐러리맨 성공 신화’를 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말 보유하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처분해 30억원의 매도 차익까지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 부회장이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받은 모든 보수와 스톡옵션 처분 차익까지 합친 수입은 무려 10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작년 11월 29일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5천500주 중에서 2천500주를 주당 147만1천339원씩 모두 36억8천만원에 장내 처분했다.

권 부회장이 당시 시장에 내다 판 삼성전자 주식은 주당 19만7천100∼27만2천700원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매도 차익으로만 30억원 이상에 달한다.

권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 시절이던 2001년 3월 9일 삼성전자로부터 보통주 1만5천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스톡옵션 행사기간인 2004년 3월 10일∼2011년 3월 9일까지 기간에 1만4천217주를 행사하고서 꾸준히 팔아 차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전날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권 부회장이 작년에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모두 67억7천3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따라서 모든 보수와 작년 11월 스톡옵션 처분 차익 30억원대를 합치면 권 부회장이 자신의 직장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작년 한 해 거둬들인 수익은 1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소득세법상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만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상에 명시된 권 부회장의 작년 보수에 스톡옵션 처분 차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등기임원 연봉에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보수만 포함된다. 그러나 권 부회장에게 작년 말 차익을 안겨준 스톡옵션은 평직원 때 받은 것으로 보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스톡옵션은 주식을 판 시점이 아닌 주식을 취득(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만 보수총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권 부회장처럼 과거에 부여받아 이미 행사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카엘의 이익우 대표이사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여서 관련 행사 이익 80억원어치가 등기임원 연봉에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등기임원 연봉 공개 때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대거 소득으로 잡힘에 따라 ‘부여→행사→보유주식 매도’ 과정을 거치는 스톡옵션 관련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임원 보수로 잡아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임원 연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고민하다가 소득세법상 세금 부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 항목이 있어 세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행사 때만 연봉으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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