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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 세금 2000원… 소득 역진 우려

담배 1갑 세금 2000원… 소득 역진 우려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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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담뱃세 인상 잠정 합의 안팎

당정이 담뱃세 인상 폭을 ‘500원+α(물가상승률에 따른 물가연동제)’로 잠정 합의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담배가격 인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와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등 1550원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2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 개정안의 특징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담뱃세 역시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번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영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담뱃값은 노르웨이(1만 6477원), 일본(6023원) 등에 비해 크게 낮다.

담뱃세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조 4429억원의 세금이 들어온다.

담뱃세 인상 시기 또한 올해가 적기다.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16% 포인트, 1000원 인상되면 0.33% 포인트 상승한다. 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다. 더구나 2016년 4월 총선 전까지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문제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적은 데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담뱃세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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