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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 1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법개정>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 월 1만원 안팎 늘어난다

입력 2014-08-06 14:00
업데이트 2014-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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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분야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35㎡를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을 일몰 없이 VAT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제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VAT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호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천원에서 1만3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천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부가세가 새로 부과되는 영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하는 영역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분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했다.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축소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외 자회사의 공제 대상을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 지분율 대상도 현행 10%를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3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과 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되 영세 중소기업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는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의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 조정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2015∼2016년에 7/107, 2017년에 5/10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구축물의 처분·전용 제한기간은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몰이 돌아온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료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발전·투자촉진지구) 세액감면 제도는 재설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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